市 환경청 상대 行訴 패소, 사업추진 6년만에 사실상 좌초
5개출자사·지주들 590여명 피해 불가피, 책임논란 거셀듯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포항테크노파크2(이하 TP2) 일반산업단지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테크노밸리PFV(주)가 지난 2008년12월부터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상태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시 등이 제기한 TP2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관련법 저촉 등을 들어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환경청 등의 손을 들어 준 것. 사업 전에 중대한 하자가 될 이같은 문제점 체크를 소홀히 한 포항시를 비롯, 시행자인 포항테크노밸리PFV(주)와 운영대행사였던 포항테크노밸리AMC(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포항관문에 신사업 중심지 하나를 만들겠다던 이 사업은 총 예산 4천613억원(국비 98억, 시행자 4천515억원)이 투입돼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를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야심작이었다. 소송 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포항시는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업 백지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백지화가 될 경우 이미 지출된 예산(171억원)의 환수 문제와 이곳 부지에 대한 대체 활용방안이 새로운 이슈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를 비롯 11개 출자사는 지난 2010년 4월 이 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중 171억원은 이미 사용됐고, 현재 130억원 정도만 남아있다. 따라서 지분 32.1%(96억3천만원)를 갖고 있는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포스코ICT, 운강건설(구 동양종합건설), SC종합건설 등 5개 출자사와 지분 20%(60억원)인 포항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5개 출자 건설사들은 추후 포항시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143억7천만원(지분 47.9%)을 투자한 5개 출자 은행(신한, 농협, 대구, 우리, 전북은행)은 협약체결 당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자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둬 일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곳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앞으로 제한되는 점이다.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 설사 자연녹지로 풀린다해도 이번 사례에서 보듯 도시개발 행위를 위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도 이번에 패소한 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 지주 590명은 향후 일체의 개발행위는 물론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지주 김 모 씨는“포항시가 개발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딴소리 하느냐”며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피해를 본 만큼 포항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고등법원 항소 여부는 조만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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