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0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