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이하 위원회)의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군청 제2회의실에서 상담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0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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