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단체, 보조금 상당금액 편취 의혹
체크카드 사용의무 위반·서명 일괄

▲ `유령 청소년유해감시단원들`에게 Y단체 한 간부가 직접 임의로 날짜와 건수를 정해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긴 서류<왼쪽>.
▲ `유령 청소년유해감시단원들`에게 Y단체 한 간부가 직접 임의로 날짜와 건수를 정해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긴 서류

속보 = 시민단체로부터 보조금 부당 수령 업무 거부에 따른 사직 강요에다 인신공격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30대 여성의 사연<본지 8일자 4면 보도>과 관련된 Y단체가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상당 금액을 편법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Y단체는 2010년부터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광역협의회 10명, 지역협의회 18명 등 총 28명의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이 단체는 감시단이 각 지역 PC방, 유흥업소 등 유해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공한 대가로 소정의 활동비나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Y단체에 근무한 전 직원 K씨에 따르면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 중인 Y단체가 감시단원을 실제 활동한 인원보다 부풀려 활동비나 식대를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총 인원 28명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감시단은 8명뿐으로, 나머지 20명은 Y단체의 직원이나 이사, 심지어 직원의 며느리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령 감시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1천450만 원. 본지 취재 결과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통장에 수기로 지출내역이 일부 표기돼 있지만 현금인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현금이 인출된 보조금 통장 내역. Y단체 측은 1만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수십만 원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금이 인출된 보조금 통장 내역. Y단체 측은 1만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수십만 원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안동시에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지출 일부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식대 지출확인서에 표기된 감시단원별 서명도 Y단체에서 한꺼번에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활동하지도 않은 수십 명의 `유령 감시단`으로부터 임의로 활동일자와 건수를 부여해 수백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이후 지출된 활동비를 다시 Y단체 간부가 돌려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Y단체 A사무총장은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된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고 일부 감시단의 활동비를 돌려달라고 감시단원들에게 전화한 것도 인정한다” 면서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