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률 44% 상태에서 3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공사 현장.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 북구 용흥동에 건립 중이던 금광포란재 아파트 공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아파트를 건설하던 ㈜금광건업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같은 해 6월 부실기업 퇴출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부지를 경매해 ㈜솔빛주택건설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땅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이 된 것.

이후 아파트 부지 소유자인 솔빛주택건설과 금광건업은 올 6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 중에 있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아파트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사업이 중단되며 포항으로 향하는 관문인 금광포란재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버렸다.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함은 물론 도로와 인접한 인도를 침범한 설치물 등이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장기중단된 건축물과 10년이 넘는 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도시미관 등의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최 측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져 앞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부지를 경매 받은 솔빛주택건설과 건축물 소유자인 금광건업은 토지를 경매 등록받은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내주라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져 건물이 앉은 부분을 내줄 수 없으며,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후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끝나야 사업주가 결정된다는 것.

공사가 중단된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5만9천750㎡로 314세대가 살 수 있는 규모의 아파트다.

최초 사업계획승인은 포항시 소재 업체인 ㈜성우주택이 ㈜청구를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던 중 지난 2000년 8월 5일 사업주체인 ㈜성우주택의 부도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또 2003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금광건업에서 사업을 인수해 추진하던 중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주체가 자금난 등을 겪으며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정률 44% 상태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