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비금속㈜는 2001년 9월11일 개업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8월28일 호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8월경 호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강비금속㈜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0일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275만4천4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호일금속에서 상품을 매입했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대금결제도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호일금속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경상금속으로 매출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년 9월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강비금속㈜가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호일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②강비금속㈜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호일금속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호일금속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거래를 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444·2011년 12월22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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