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0·여)씨와 B(52)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A씨의 집에서 아들(13)이 귀가하지 않고 비행을 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며 훈계하던 중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로 맞은 후 누워 있던 아들의 숨이 멎자 119구급대를 불렀고, B씨와 함께 경찰에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