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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