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

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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