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고객 가운데 5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분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그거 빨리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정호씨.

그는 퇴직하자마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연금을 일찍 받아야 할 정도로 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후회스럽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평생 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호씨.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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