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9월16일자로 새로 생긴 긴급생활유지비 융자사업에 대해.

△공단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청가능하다. ①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했을 것 ②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했을 것 ③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고용유지를 위한 교대근무, 순환근무, 무급휴직, 고용조치,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 등. 긴급생활유지비 융자사업의 조건은

○융자한도: 7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융자이율: 3%(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율: 0.9%)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www.workdream.net 접수

○접수기간: 매월 1일에서 15일 접수 후 선발, 매월 16일에서 말일까지 접수 후 선발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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