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식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서라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천패트럴로부터 공급가액 2억2천54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관할세무서는 ㈜인천패트럴을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년 9월 서라벌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1년 2월1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고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천894만8천920원을 부과처분했다.

고씨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를 실질 공급받고, ㈜인천패트럴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5월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해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창훈씨가 실제 이 건 유류를 위 사업장에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전국현씨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고씨가 ㈜인천패트럴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관할세무서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인천패트럴로부터 고씨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 2011-55·2011년 10월7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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