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융자사업대상은.

답> 공단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 해 180일이 지난자로 한정)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로 정규 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포함)과 석·박사과정 포함하고 있다.

문의 대표전화 1588~0075·www.kcomwel.or.kr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