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성씨는 악세사리 소매업을 지난 2002년 1월21일 서울 동대문시장 내 4층에서 개업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을 340만6천800원으로 확정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2006년 중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천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봐 2011년 4월11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만920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씨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혜숙씨에게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인회원들 단체의 사무장에게 일임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①황석태씨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년 5월31일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최씨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씨가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월 급여 100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최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주민등록번호 590912-20*****·010-9636-1***)는 2011년 6월1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1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씨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최씨는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해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동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1서2295·2011년 7월27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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