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성씨는 2000년 9월1일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전용면적 70.56㎡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06년 12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전용면적 84.60㎡ 아파트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은 2007년 11월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2007년 12월17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 성남세무서는 안씨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을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년 12월17일로 봐 대체주택 취득일(2006년 12월15일)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해 2009년 9월9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천609만7천530원을 부과처분했다. 안씨는 기간계산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므로 금융기관 및 관공서가 휴무일인 경우 종전주택의 등록세를 2007년 12월17일 월요일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조심 2008중3247·2008년 12월2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이 등록세 수납업무 및 등기접수업무의 토요일 휴무라는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또한 토요휴무제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2007년 12월21일에서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시행시점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입법적 마비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 돼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2009년 12월24일)

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081·2011년 6월2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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