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과 제주 등 전국을 무대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본지 4월28일자 6면 보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창업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381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D사 공동투자사업자인 최모(54)·김모(49) 회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업체 D사를 설립해 전국에 8개 지점을 차리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10%로 계산해 주별로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 816명을 모집해 투자금 38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에 앞서 4월 말 D사 서귀포 지점장 K씨(54) 등 지점장급 4명과 D사 회장 김모(42)씨, 부회장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온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투자를 빌미로 높은 배당금을 제시할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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