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하기로 한 모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50% 줄어들고 지난 3월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눈치보기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주세원이다. 이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취득세 인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이 발표되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재정자립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고 세수 감면액이 많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저항이 심했다.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올 한해에만 전국적으로는 2조1천억원이 줄어들며 대구시는 952억원, 경북도는 43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비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7천300억원, 인천시는 2천200억원, 경기도는 5천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발하던 단체장들이 정부의 감소분 전액 보전 제안에 백기를 든 꼴이다. 결국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행정을 펴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순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정부도 수도권 단체장들의 강력한 저항에 감소분 보전 대책을 적극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세수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 재정을 쥐락펴락하며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킨 정부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또 한 번 소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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