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4시께 북구 죽도동 모 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죽도·창포·해도 등의 편의점에서 1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4시께 북구 죽도동 모 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죽도·창포·해도 등의 편의점에서 1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