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낮 12시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모 아파트 인근 노점포장마차에서 불이 나 포장마차 2동과 내부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점포장마차 주인 이모(54·여)씨가 “조리용 기름 솥에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물을 부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기름 솥에서 기름이 튀어 포장마차 천막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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