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택시 뒷좌석에 탄 여자 승객을 앞자리로 유인한 후 목적지로 이동 중 승객의 몸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영업용 택시기사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12시30분께 남구 이천동에서 중구 전동까지 운행 중 승객 이모(19·여)씨에게 앞좌석이 따뜻하다며 유인한 후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죄는 차량번호 등을 기억한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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