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기본 30분에 500원을 받아오던 주차타워의 요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감면키로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가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재래시장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기본 30분에 500원을 받아오던 주차타워의 요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감면키로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가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재래시장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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