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광풍으로 안동에서 총 가축 16만6천여두의 77%인 12만7천여두가 매몰처리됐다.

지난달 말 느닷없이 불어닥친 안동 구제역 사태는 `가축 살처분 킬링필드` 로 인식될 정도로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무차별 살처분 하게 했고 피해 농가 당사자도, 살처분 시행자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올 초 경기지역,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보다 유독 안동지역의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축산 전문가들은 대형축사 신축 및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다보니 당국이 마을 내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의 급속화는 결국 사람이 전염시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축사에 갇힌 가축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람은 축사와 축사 간, 지역 간 이동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로부터 대형축사와의 거리제한 등을 제재할 근거의 필요성과 조례제정의 시급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사 거리제한 등 관련조례의 제정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농촌 특성상 구제역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 발생 시 감염속도 가속화나 가축 살처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경북지역은 총 23개 시군 가운데 군위군을 제외하고 관련조례가 전무할 정도로 취약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반면 전북 완주군의 경우 주택대지 경계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축사신축의 거리제한`을 조례로 규정했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김제시, 광양시, 충북 보은군 등 전국 90여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당초 구제역 때문은 아니지만 이 지자체들은 수질오염과 악취 등에 관한 주민 분쟁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무분별한 대형축사 신축에 대해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안동시의회 건설위 소속 한 의원이 조례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한다고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동발 구제역 확산, 대규모 가축 살처분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경북도 각 지자체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안동/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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