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1월 말까지 가축분뇨 노천 야적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전역의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하는데 골짜기 상류지역, 축사 밀집지역, 하천변 축산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분뇨와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하는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무허가 축산시설 설치와 운영 등이 포함된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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