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 개선 △특별·우선공급 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세대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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