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고효율 절전형 가로등교체사업(ESCO 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예천군도 이달 중순 완공을 앞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예천군 54억4천700만원을 들여 군내 7천355개의 가로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키로 하고 L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달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가로등 교체사업을 낙찰받아 현재 공사를 시공 중인 L사는 예천군이 지난해 5월 이사업 시행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1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군의 자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당시 군 담당부서는 L사가 군이 적격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 L사 측에 부적격 통보까지 한 뒤 입찰 공고를 다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입찰에 참가했다 탈락한 업체는 “한 번 적격심사에서 떨어졌던 L사가 다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L사가 낙찰받은 금액 또한 낙찰률의 86.53%로 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예천군이 교체하고 있는 절전형 가로등의 등기구를 포함한 램프와 안전기의 가격 또한 일반 시중가보다 1등 당 10여만원 정도나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일면서 의 말썽이 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시 적격심사 과정에서 군이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부적격 통보를 하게 됐다”며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 적격 심사 과정을 통과해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램프와 안전기기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물가 자료집의 최저가격으로 적용 설계를 한 가로등 가격이 27만원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 가격은 2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어 정부 물가 자료집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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