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시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김천지역 택시 178대에 2천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이 장치에 운전 중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장치는 사고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중으로 4.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400대에 교통안전표지판(후부 반사지)을 부착, 화물자동차 야간운전 시 시야 확보로 추돌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