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다가온 노후대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문>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즉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퇴직연금 가입자로 할 수 있다. 이때는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

답>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는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해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근로자 간의 차등 설정이 금지돼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가?

답>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돼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 수준이 세 가지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답>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부분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된다.

문> 확정기여형에 있어 운용방법 변경 시 불이익은 없는가?

답> 확정기여형에 있어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가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방법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처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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