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건축물 멸실, 지번 변경 등 기재 내용이 변경됐을 때 건축 소유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인기다.

건축물의 멸실 등 기재 내용이 변경되면 종전에는 건축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 소유주를 대신해 처리하고 있는데 그해 53건, 2009년 112건, 2010년 5월 현재 54건으로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건축 소유주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대법원수입증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촉탁등기신청을 대행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게 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민원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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