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5만8천여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 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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