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세업체인데 산재·고용보험 관련 행정업무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영세업체의 산재·고용보험 사무를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산재·고용보험의 사무를 위탁하시면 되고 위탁료는 모두 공단에서 지불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니더라도 5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만 제때 하시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문》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장이 오는데 그냥 두면 됩니까?

답》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독촉경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 산재·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 틀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해야 하며,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냥 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진행돼 압류 및 공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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