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항지역에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7명에 달하지만, 정보공개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2월4일부터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나이·주소·실제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6월9일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단 만 20세 이상 열람 가능)로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 대상은 `개정법 시행 후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규정돼 있다.

즉, 올해 1월1일 이전 범죄행위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열람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현재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는 모두 7명(남구 3명·북구 4명)으로, 이중 인터넷 열람 대상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한 상황이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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