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 2억원(공동 5억원)과 유구비품비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 한도로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의 60~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설치비용은 7억원 한도 내에서 1~2%의 이자로 융자해 드립니다.
문》 설치비가 부담되는데 미리 지원받을 수 없나요?
답》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융자와 지원결정 금액의 반액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착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착수되는 단계에서 지원신청할 때 착수금신청을 함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