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보조금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유성 울진군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남인수)는 17일 사기 및 보조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유성 군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덕/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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