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외 8명의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장애,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월별 산정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원세대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