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 1천901개 의료기관과 1만 3천452개 장기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지급내용통보서`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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