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대형 공사 현장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설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대형공사현장에 적용하던 실적공사비를 일괄 적용하면서 소규모 공사에 매달리는 지역 중소 업체들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영천시의 이번 조치로 지역 업체들이 시공하는 대부분 공사 현장이 10~1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관급 공사의 설계 과정에서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개별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공사비 산정 단가이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 현장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시공사들이 시공하는 대다수 개별 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에 밀려 1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실 공사비에 못 미치는 설계가가 산정되는 예도 많아 지역 건설업자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영천시도 지역 건설사의 민원제기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는 공사비 산정 방법 변경을 꾸준히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왔다.

지역에서 전문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49)씨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자금 운용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도내 실적공사를 기준으로 설계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경북도와 경산시가 70억원, 기타 자치 단체는 10억원에서 1억원까지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기인서기자 ki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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