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찰 입장료만 징수”
보경사 “관리비 부담 너무 커”

포항 북구 내연산 입장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가 내연산 입장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보경사 측에 거듭 제의하고 있는 반면 사찰 측은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83년 10월1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연산은 현재까지 문화재 유지·보수 및 주차장 등 인근 시설물 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2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입장료는 보경사가 보관하고 있는 ◆원진국사비(보물 제252호) ◆원진국사부도(보물 제430호) ◆5층석탑(유형문화재 제203호) ◆대웅전(문화재자료 제231호) ◆적광전(유형문화재 제254호) ◆숙종대왕친필각판(동산문화재등록 제3382호)의 수리 및 인근 관리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월 환경부가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 관리비를 별도로 분리, 사찰 인근 지역으로 매표소를 이전함에 따라 포항시 또한 최근 보경사 측에 `입장료 단계적 폐지 및 매표소 이전안`을 제의했다. “국립공원관리법이 개정된 마당에 내연산 또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리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포항시가 밝힌 이유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립공원도 돈을 받지 않는 마당에 군립공원이 무거운 입장료를 매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현 입장료보다 적은 액수의 문화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매표소를 사찰 바로 앞부분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경사 측은 “관리를 사찰 및 종단이 모두 떠안기에는 홀로서기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연산 문화재는 대대적 수리가 있을 때만 포항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소수리 및 인근 시설물 관리는 사찰 측에서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장료가 없어질 경우 사찰 측이 감내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보경사 측의 설명이다.

보경사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의도 불교계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면서 “등산객들에게까지 과중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우리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재 관리 및 사찰 유지에 관한 뚜렷한 대안만 제시된다면 언제라도 입장료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재 관리는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어서 종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보경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우리가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영세한 사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