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를 대부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생계비를 신청하려면 자격요건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실업자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실업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가구주인 실업자가 대상입니다.

대부대상 훈련은 비정규직근로자 훈련의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1개월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3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실업자 훈련의 경우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융자한도는 1인당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이내, 실업자는 600만원 이내이며 연 2.4%의 저리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 `희망 드림 근로복지넷`에 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입 후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이 있는 곳의 관할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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