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전 여권신청서를 접수, 도청에 전달하던 것을 직접 접수하고 심사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여권발급 및 교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여권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과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되며,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이와 같은 여권발급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여권민원창구 설치 및 각종 장비와 물품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