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제도가 신규 참여 선박의 조업 기회를 박탈하는 등 법으로 보장된 어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현행 TAC제도는 특정 어업단체가 신규 선박의 어업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어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TAC는 대게와 붉은 대게, 오징어, 고등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종별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

신규 참여 선박이 TAC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TAC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해당 지역 선주협회 등에서 동의를 구하도록 해 놓았다.

이 때문에 선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어선들은 선주협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놓고도 조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고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신규 선박의 조업은 불가능하다.

한 어민은 “비싼 돈을 줘 가며 어선을 구입했지만 TAC를 할당받지 못해 조업에 참여도 못하고 선박을 놀릴 판”이라며 “어업 허가는 정부가 내 주면서 TAC 할당은 정부가 아닌 선주협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업허가는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어업행위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선주협회 역시 어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TAC 후속조치 미흡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A협회 관계자는 “TAC 제도에 참여하면서 협회도 나름대로 어장을 관리하며 금어기간도 정하는 등 바다 가꾸기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면 협회도 신규 참여 선박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어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TAC 제도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협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행규칙은 해마다 유동적”이라며 “올해는 선주협회와 3회 이상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 시·도 등에서 독자적으로 신규 어선에 대한 TAC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단, 전년도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이 줄지 않았을 경우와 감척이 일부 이뤄졌을 때 신규 참여 선박에 TAC 할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붉은 대게와 대게, 도루묵과 같은 어종은 개체 특성상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해 이들 어종에 대해서는 정(척)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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