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3년간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치법규(조례) 제·개정 실적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의원 8명의 조례제정 실적은 총 6건이며 조례개정도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은 의원 1인당 평균 0.25건으로 전국 평균 0.2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이다.

반면 칠곡군의회는 지난 3년간 조례제정 39건, 개정 79건 등 모두 112건의 조례제·개정을 해 성주군의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의회의 조례제정 실적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단 1건도 없다가 2008년 1건, 올해 들어 6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감시할수 있는 조례제개정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올해 제정한 조례 대부분이 특정단체지원 조례로 채워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전직 군의원은 “각종 단체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선심성 조례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조례제정 남발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의 내용 면에서도 순수 의원발의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조례인 점도 문제이다. 특히 이 중 18건은 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원신분, 의원뱃지, 의원사무규칙 등 의원들의 이익과 직결된 조례로 민생 문제와는 동떨어진 사안에 불과하다.

한 관변단체장은 “군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은 예산 심의와 함께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면서 “의정 활동기간 중 조례 제·개정이 부진한 것은 유급화 이후 의원들 스스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시의원은 조례 제·개정 실적 만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제정을 통해 집행부가 행정과 예산을 집행해 지역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조례 제·개정의 중요을 강조해왔다.

전직 군의원 J씨는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국회와 달라 상위법령 제한으로 조례안의 발의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조례제정이 부진한 결과는 가뜩이나 놀고먹는 의원이라는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충고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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