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다선을 자랑하던 포항시의회 의장이 구속된데 이어 포항시청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 칼날도 지역에 긴장감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정리됐다고는 하지만 포항시청 건설환경사업소 토목직 6급이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도 지역 공직자 청렴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최근 들어 지자체의 범주를 벗어나 지방에 설치된 소위 정부의 외청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포항남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과적단속 무마 뇌물사건은 그동안 우려됐던 정부 외청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각 정규직, 계약직인 이들이 저질러온 뇌물수수 수법은 국가가 그동안 월급을 주며 영세한 트럭기사들에게 통행료 영업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자조를 나오게 할 지경이다.

공무원을 빙자한 이들의 뇌물 놀음에 정부가 해마다 유지 및 보수, 신설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공용도로는 과적에 의해 내구연한이 엉망이 돼 왔다. 생활고를 호소해온 영세지입차주들은 이 같은 폐해를 알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과적에 따른 영업이익에 집착하는 악순환도 심각한 문제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경북권에서 근무하는 특성 상 사정이나 감사의 영향권에서 사각지대가 돼 온 외청이 대해 새로운 복무기강 확립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원수가 166명에 이르는 포항사무소의 주요업무가 국도의 유지, 보수는 물론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토목공사가 상당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가 결코 노파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경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수사 실적을 못 내온 것이 사실이며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터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국도관리사무소는 물론 지방해양항만청, 세관, 검역소 등 외청에 대한 관리 및 조직편제, 감사, 검경에 의한 비리 적발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실망감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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