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개장·운영한다.

성주군의 수렵장 개장은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수확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이후 4년 만이며 지난 26일 수렵장 신청을 받아 28일부터 야생조수 수렵승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수렵 인원은 586명으로 제한하고 수렵 가능지역은 군 전체면적의 29%인 175.94㎢이다. 군은 총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도 구역 600m 이내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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