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해 설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TF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갈등비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민1인당 GDP의 27%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이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IMF 경제위기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왔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왔으나 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대립등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악화돼 왔다는 것.

프랑스, 영국, 유럽회의 등 선진국에서도 인종 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력을 결집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해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등에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등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고 그러한 공감대속에서 13일 위원회 근거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원로 중 중량감, 균형, 인품, 역량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장관 및 수석비서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인선을 마치고 11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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