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주택을 짓는데도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답》개인주택의 신축, 재축, 개축, 증축인 경우 건축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 수선인 경우에는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험가입은 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시기는 공사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시자 납부지원1부(054-288-52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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