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가 허위 부재자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해 거소투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행자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거소투표 신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는 5만 8천 973명이었던 것이 제18대 총선에서는 8만2천661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되는 등 선거 때마다 증가추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거소투표의 증가만큼이나,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선관위측의 거소투표 요건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