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정태수)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업농가 육성정책에 지역농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매입 또는 임대차사업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쌀 전업농민의 경우 만 55세 이하 농업인(56~60세 이하인 자는 영농후계인력 있는 경우 가능)으로써 논 경영규모가 2.0㏊ 이상, 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만 40세 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가 1.5㏊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쌀 전업농에 선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경지정리 된 논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연접된 논을 구입했을 때, 논 3.3㎡당 3만원(상환금리 2%,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262-6181~2)로 하면 된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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