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버스 전용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재된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12월부터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버스 지붕 앞·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차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인도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한다.

시는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노선인 급행 3번, 509번, 618번, 순환 3번, 순환 3-1번 5개 노선에 2대씩 10대의 카메라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10대를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 시는 주요 버스승강장 등 혼잡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23대를 설치해 시내버스의 안전한 승강장 진출입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시민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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