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은퇴생활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1년에 300만원(1㏊당)의 보조금을 최장 7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2010년까지는 매도를 통해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262-6181~2)로 하면 된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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