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고교생인 C양이 피해자 D씨(24)를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주자 객실로 들어가 “내가 (C양) 오빠인데, 원조교제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D씨를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B씨가 동호회 활동을 하며 부유해 보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A씨가 후배의 예전 여자친구인 C양을 소개받아 친오빠 행세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