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 제도`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의 일환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취업장려수당 지원 가능 대상 구직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만 50세 미만 구직자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은 자로서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의 인정을 받아 예비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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