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수당 지원 가능 대상 구직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만 50세 미만 구직자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은 자로서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의 인정을 받아 예비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취업장려수당 지원 가능 대상 구직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만 50세 미만 구직자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은 자로서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의 인정을 받아 예비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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